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합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청약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준은 매년, 가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 소득 뿐만 아니라 등본상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고소득 기준으로 처리돼서 청약 자격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2,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은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며, 전용면적 50㎡이상은 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은 1순위 – 해당 자치구 거주자, 2순위 – 연접 자치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1순위 – 주택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장애인,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65세 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귀한포로, 파독근로자 등

절차는 모집공고 확인 > 신청 > 입주자 선정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집이 있다면 따로 전입 및 세대분리해서 독립하시고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